[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 근로를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는 지침을 시행한 후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특별연장 근로를 인가 받았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전날 삼성전자의 특별연장 근로 신청을 인가했다.

삼성전자는 경기지청에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 기업 확인서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반도체 연구개발직 근로자에 대한 6개월 특별연장 근로를 신청했다.
노동부 인가로 특별연장근로를 적용받는 삼성전자 연구개발직 근로자들은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그다음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 일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직에만 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건강보호조치 등 필수 요건 외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직의 경우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었다.
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 결정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게 하며 행정 지침은 편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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