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21일부터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적용해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무료 주차시간 확대와 요금 체계 조정, 입찰 참가자격 완화등의 내용이 담겼다.
![]() |
안성시 공도저류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전경[사진=안성시] |
이에 따라 지역 내 14개 유료 노상·노외 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이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나 전통시장과 상가 등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요금 체계가 변경돼 최초 2시간까지는 기존과 같이 30분당 500원이 유지하고 2시간을 초과하면 30분마다 2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런 조치는 장기 주차를 줄이고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여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월 정기 주차권 요금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참가자격도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