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키우던 강아지를 죽인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3시 3분 인천에 있는 주택에서 아버지 B(5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 |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그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아버지가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1시간 전 아버지 A씨를 폭행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안에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평소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