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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덕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지명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2:14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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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권한 벗어나는 행위 지속…국회도 문제제기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은 8일 성명서를 내고 "한 권한대행은 위헌적 행위를 멈추고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 2인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총리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민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완전히 벗어나는 독단적 행태"라며 "특히 한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조차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임명을 거부했던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가당착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했을 때도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 소극적 업무는 할 수 있으나 형식적, 실질적 업무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자로서 이미 내란죄로 고발돼 조사받고 있는 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헌정질서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위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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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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