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합 "특수강간 미수 그쳤어도 상해 입혔다면 치상죄 성립"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4:41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4:41

"현재 법리 타당"…기존 판례 유지
"미수범 개념 인정해 감면하면 형법서 처단형 역전 발생"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미수와 기수 불법 같지 않아" 소수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서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전합은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주모 씨에게 징역 5년, 천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주씨 등은 2020년 3월 A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A·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먼저 귀가하자 A씨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숙취해소 음료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넣어 그에게 마시도록 했다.

이후 A씨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주씨 등은 A씨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며 모 호텔로 데려갔다. 하지만 A씨의 남편과 B씨가 계속해 A씨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고, 그의 상태를 확인해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주씨에게 징역 6년, 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주씨에게 징역 5년, 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감형했다.

이번 사건에선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겼을 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합은 "특수강간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특수강간죄의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범행 주체로 포함하고 있고, 특수강간미수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처벌하는 근거는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이 현실화했다는 점"이라며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개념을 인정해 법률상 감면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형법상 강간치상죄의 처단형과 그 하한이 동일해지고 상한은 오히려 더 낮아져 처단형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며 "중지범에 대해 형의 면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강간상해죄에서 특수강간과 상해가 모두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 규정을 이중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와 기수에 이른 경우의 불법은 같지 않다"며 "그러므로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결과적 가중범 미수로 취급함으로써 그 불법의 차이를 반영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책임주의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균형있는 양형을 도모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