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합 "특수강간 미수 그쳤어도 상해 입혔다면 치상죄 성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재 법리 타당"…기존 판례 유지
"미수범 개념 인정해 감면하면 형법서 처단형 역전 발생"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미수와 기수 불법 같지 않아" 소수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서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전합은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주모 씨에게 징역 5년, 천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주씨 등은 2020년 3월 A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A·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먼저 귀가하자 A씨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숙취해소 음료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넣어 그에게 마시도록 했다.

이후 A씨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주씨 등은 A씨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며 모 호텔로 데려갔다. 하지만 A씨의 남편과 B씨가 계속해 A씨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고, 그의 상태를 확인해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주씨에게 징역 6년, 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주씨에게 징역 5년, 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감형했다.

이번 사건에선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겼을 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합은 "특수강간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특수강간죄의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범행 주체로 포함하고 있고, 특수강간미수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처벌하는 근거는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이 현실화했다는 점"이라며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개념을 인정해 법률상 감면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형법상 강간치상죄의 처단형과 그 하한이 동일해지고 상한은 오히려 더 낮아져 처단형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며 "중지범에 대해 형의 면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강간상해죄에서 특수강간과 상해가 모두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 규정을 이중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와 기수에 이른 경우의 불법은 같지 않다"며 "그러므로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결과적 가중범 미수로 취급함으로써 그 불법의 차이를 반영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책임주의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균형있는 양형을 도모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피 종가 사상 첫 5000 돌파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으로 하락 출발했던 증시는 장중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코스피 5000·코스닥 1000선이 동시에 돌파된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1%대 강세를 보이며 '천스닥' 굳히기에 나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대비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96억원, 2650억원 사들였으며 개인이 1조661억원 팔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70포인트(0.34%) 내린 4932.89에 출발해 장중 한때 4890.72까지 밀리며 4900선이 붕괴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언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5000을 돌파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2026.01.27 leehs@newspim.com 종목별로는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이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87% 급등하며 16만원선에 근접했고, SK하이닉스는 8.70% 상승 마감하며 80만닉스에 성공했다. 관세 우려로 장 초반 부진했던 자동차 종목도 낙폭을 줄였다. 현대차는 장중 4%대 하락 출발했으나 0.81% 하락한 채 약보합 마감했고, 기아도 1%대 하락에 그치며 약세가 제한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며칠간 조정을 거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최근 그린란드 사태 등을 감안하면 시장은 실제 관세 부과보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일제히 반등했고, 장중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며 지수의 동반 상승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코스피는 장중 1% 넘게 하락하며 4900선을 하회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트럼프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에 익숙해진 모습"이라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전력기기, 원자력 등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2026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코스피 5000 달성 배경으로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 등 제도 변화 기대가 시장의 긍정적 인식을 형성한 가운데 반도체·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18.18포인트(1.71%) 상승한 1082.59에 마감했다. 기관이 1조6679억원 사들였으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3414억원, 2299억원 팔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0.94% 하락한 1054.19로 출발했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하며 매수폭을 확대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강세 마감했다. 알테오젠(0.49%), 에코프로비엠(2.15%), 에코프로(6.30%), 에이비엘바이오(1.04%), 삼천당제약(6.39%), HLB(5.07%), 코오롱티슈진(4.69%), 펩트론(2.50%), 리가켐바이오(3.93%) 등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4.27%) 하락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지난해 4월 저점 대비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 부진한 상승률을 기록했었다"며 "코스피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코스닥 소외를 주도한 바이오, 2차전지 등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1-27 16:02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