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합 "특수강간 미수 그쳤어도 상해 입혔다면 치상죄 성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재 법리 타당"…기존 판례 유지
"미수범 개념 인정해 감면하면 형법서 처단형 역전 발생"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미수와 기수 불법 같지 않아" 소수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서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전합은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주모 씨에게 징역 5년, 천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주씨 등은 2020년 3월 A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A·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먼저 귀가하자 A씨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숙취해소 음료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넣어 그에게 마시도록 했다.

이후 A씨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주씨 등은 A씨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며 모 호텔로 데려갔다. 하지만 A씨의 남편과 B씨가 계속해 A씨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고, 그의 상태를 확인해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주씨에게 징역 6년, 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주씨에게 징역 5년, 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감형했다.

이번 사건에선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겼을 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합은 "특수강간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특수강간죄의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범행 주체로 포함하고 있고, 특수강간미수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처벌하는 근거는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이 현실화했다는 점"이라며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개념을 인정해 법률상 감면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형법상 강간치상죄의 처단형과 그 하한이 동일해지고 상한은 오히려 더 낮아져 처단형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며 "중지범에 대해 형의 면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강간상해죄에서 특수강간과 상해가 모두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 규정을 이중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와 기수에 이른 경우의 불법은 같지 않다"며 "그러므로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결과적 가중범 미수로 취급함으로써 그 불법의 차이를 반영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책임주의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균형있는 양형을 도모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