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진천군의 7급 공무원 A씨와 5급 공무원 B씨에게 각각 해임 및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진천군 진천읍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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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사진=뉴스핌 DB] |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간부공무원 B씨는 2월 7일 청주시 오창읍에서 약 30m를 음주운전한 혐의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