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253만9260원·아내 276만6340원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 108만1668원
부부 적정 노후 필요 생활비 약 296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을 월 5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600원으로 집계됐다.
이 부부는 남편 253만9260원, 아내 276만6340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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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연금공단] 2025.04.03 sdk1991@newspim.com |
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건강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필요 생활비를 296만9000원이다.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이 2019년 76만3000원에서 작년 11월 말 기준 108만1668원으로 늘어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부부연금수급자 수는 77만4964쌍이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 중 하나를 택해 받게 된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