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맞아 홍보를 강화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 말 결산법인이 이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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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신고 방법은 위택스에 전자파일 제출을 통한 전자신고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면 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 신고납부해야 하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 유의해야 한다.
이에 시는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홍보 포스터 배포 등 납부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 수출 중소기업(요건 모두 충족)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과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달라"며 "관내 법인들이 신고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