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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성 차관 "최근 정책, 오해·비판 많아…논의의 장 더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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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 1차관이 '문화한국 2035' 발표와 관련해 예술계의 비판이 컸던 점을 언급하며 예술지원정책 개편 과정에서도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뜻을 밝혔다. 

2일 서울 예술가의집에서 예술지원기관 역할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용호성 차관,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재수 예술위 예술지원본부장, 김범훈 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경영본부장,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본부장, 정범철 극발전소301 대표, 김세준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교수, 임현진 프로젝트 다리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식'에서 위촉된 민간위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문체부] 2025.03.19 fineview@newspim.com

이날 용호성 차관은 "예술위원회가 처음 생긴 게 1973년이다. 52년 전에 설립이 됐고 그때는 유일한 문화예술 지원 기관이었다"면서 "예술 지원 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진화하고 발전하고 혹은 진화 발전은 아니더라도 변화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초기부터 중기, 현재까지 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 변화를 언급하며 "예술 지원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룰이 없고 바뀌고 변화해 나간다. 90년대까지도 늘 생각한 게 프랑스, 영국,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정책과 사업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문화 정책의 방향성이었다. 이제는 벤치마킹할 나라가 없다"고 현재 정책 연구와 설계 환경을 언급했다.

용 차관은 '더닝 크루거 이펙트'의 사례를 들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부분적으로 나타난 양상이나 방향 같은 것들로 전체를 재단을 하는 시행착오들을 많이 범해왔다. 문화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취했던 어떤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예술 장르 하나의 생태계를 다 무너뜨리거나 별 생각없이 시행한 몇 가지 사소한 정책들이 반향이 컸던 경우도 있다. 환경이 변해서 이전에 옳던 정책이 더이상 정당성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의 문체부 정책, 비전 발표와 관련해 예술계 반발이 컸던 점을 의식한 듯 "우리가 정답을 찾아가기보다 이 조건에서 최적의 정책 모델 사업 모델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최근에 문체부에서도 이런저런 정책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되거나 아니면 비판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결국에는 이 정책의 내용을 공유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좀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다"고 이날 토론회의 의미를 짚었다.

용 차관은 "오늘 자리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마다 논의 구조를 만들어 의견을 내고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번복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랫동안 이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해오시면서 다양한 역할로서 다양한 기관에서 일을 해오셨고 고민이 쌓여 있으실 거다. 그런 부분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것이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일지 논의하고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체부에서는 '문화한국 2035'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문예위, 예경, 복지재단 통합 지역사무소 설치를 26년부터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5대 권역별 사무소가 설치되며, 서울(예경), 나주(예술위)를 시작으로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개설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전담심의관의 담당 권역 지정을 통해 심의, 모니터링, 컨설팅 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강지은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예술위 지원 사업은 대부분이 창작 쪽에 지원이 되고 있고 이외에 인력 양성 가치 확산 쪽의 비중이 크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유통과 산업화 인력 양성 쪽에 치중이 되어 있고 복지재단도 마찬가지로 복지 중심으로 특화가 돼서 명확하게 역할은 구분이 돼있고 사업에도 그렇게 반영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고민해 본 예술 지원 체계의 개선 방향은 첫 번째로 정부 정책 방향이 지역 문화예술 균형 발전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이 3개 기관도 사실은 전국 단위 지원 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에 지역 예술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측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있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문화재단의 중복 기능을 축소하고 역에서의 성과나 예술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협력 사업은 확대한다. 현재 지역문화재단은 각 지역 단위로는 17개, 기초로도 135개가 있고 전국에 152개가 있다. 예술위의 지역예술도약지원(48억), 지역중심 예술-기업 동반성장 지원 사업(40억)은 이같은 예술정책 변화 기조를 담아 올해 신규로 편성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밖에 예경의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90억), 장르별 시장 거점화(국제 공연예술축제 스케일업, 18억),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408억), 지역 아트코리아랩(신규)와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준비금(600억),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189억), 예술인 공제회(신규) 사업이 지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꼽혔다.

예술 지원정책의 중복 지원을 없애는 기조에 대해 현장의 예술가들 사이에선 의문이 나왔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지원받는 예술인이나 단체들은 잘 와닿지 않을 거란 고민이 많았다. 중복의 얘기는 사실은 각 기관에 있는 사무국 안에서부터 나온 것들이 있다. 어쩌면 일부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예술가나 단체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 세부 중복된 사업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에 좀 조정을 하고 서로 간에 사업의 연계가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맞추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지역의 통합 사무처 설립에 대해서도 "기존의 사업들을 조금 지자체 단위로 좀 더 내리자, '문화한국 2035'의 큰 방향은 지역으로 세계로일 것"이라며 "통합 사무처가 초기에는 단순한 기존 사업을 물리적으로 지역 단위로 단체 간의 물리적 결합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화학적 결합으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일부 그 과정에 패키지형 사업들이 늘어나고 그 중요한 역할을 공제회가 할 것이라 생각한다. 공제회는 예술인의 특징에 맞춰진 공제회여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진 공제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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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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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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