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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尹 '운명의 날'…탄핵 인용·기각 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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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사건서 법 위반 인정됐지만 '파면' 여부는 갈려
탄핵 인용되면 尹 파면 후 조기 대선…기각·각하되면 업무 복귀

[서울=뉴스핌] 김현구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날짜가 정해졌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따라 조기 대통령 선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기각 여부 및 판단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지 111일,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가 종료된 지 38일만에 선고하는 것이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의 선고 모습. [사진=뉴스핌DB]

◆ 헌법과 법률 위반…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성

탄핵의 인용·기각을 결정하는 기준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 그리고 이 위반이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갈린다. 올해 헌재가 선고한 4건과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이같은 기준은 그대로 적시됐다.

우선 헌재는 지난달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헌재는 같은 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일부 '살'을 덧붙였다. 최 원장의 직무집행행위 일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일부 재판관들은 별개의견에서 최 원장의 법률 위반 행위를 다른 재판관들보다 더욱 폭넓게 인정했지만, 역시 최 원장을 파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사건을 재판관 4(인용)대 4(기각)로 기각했다. 재판관 4명은 이 위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나머지 4명은 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용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됐지만 정도에 따라 인용·기각이 엇갈렸다.

헌재는 2004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됐던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2017년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헌재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KTV 국민방송 갈무리]

◆ 인용 전망 우세…기각·각하 주장 힘 실리기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이 인용되기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현재 '8인 체제'인 헌재에서 이탈 표가 2명 이하인 경우 인용, 3명 이상인 경우는 기각이라는 것이다.

애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인용 가능성이 크고, 과거 두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와 비슷하게 2주 전후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 평의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결과를 쉽게 예상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달이 넘는 평의로 재판부 내 '이견'은 기정사실이 됐고, 이 이견이 좁혀졌는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는 예측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탄핵 인용·기각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만장일치는 나오기 어렵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의견은 좀 나뉘어 있을 것 같다"며 "40일 가까이 숙고를 했기 때문에 어떤 재판관이 견해를 바꾼다거나 하는 등 남은 변수는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한 권한대행 선고를 계기로 나온 5(인용)대 3(기각 또는 각하) 예측이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위원장과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한 권한대행 등의 탄핵 사건 선고 당시 헌재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주면서, 이 분석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무영 변호사도 "그동안 헌재 결정 분위기를 보면 4명은 인용, 2명은 기각 의견으로 보였다.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인용이 무조건 6명이 아니라는 이야기"라며 "변수는 없고 결론이 난 상태에서 결정문을 다듬는 시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국민이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한계선에 도달했다고 보인다. 교착 상태에 있었다면 선고일을 잡지 못했을 것"이라며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 정도가 달린 만장일치 인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작은 가능성으로 7대 1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라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월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 반면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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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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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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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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