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 탄핵 둘러싼 여야 '동상이몽' 게임...핵심은 '마은혁 거취' 수싸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탄핵카드 앞세워 마은혁 임명 압박
與, 문형배 이미선 후임자 임명 검토 맞불
여야 헌재에 신속한 선고 요구...속내는 정반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둘러싼 여야의 '동상이몽' 게임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모두 신속한 선고를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고 있지만, 속내는 정반대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수싸움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앞세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의 사퇴 주장과 함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임명으로 맞섰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대행이 문·이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위법 소지가 있는 카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의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뒤편은 주 위원장 등을 무고죄로 고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 2025.03.31 yooksa@newspim.com

우선 여야 모두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고 있다. 속내는 정반대다. 국민의힘은 기각·각하를 염두에 두고 있고 민주당은 인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3월 말까지는 민주당이 신속한 선고를 주장했으나 이제는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더 크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5(인용) 대 3(기각·각하) '데드락설'이 나돌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는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두 발언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피해가 증폭하고 있다며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조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윤석열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등의 원색적인 주장을 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안 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국무위원 줄탄핵과 일괄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지금의 혼란은 모두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로부터 시작됐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탄핵을 강력히 시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행에게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4월 1일까지 헌법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추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앞서 당 초선의원들은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묻지마 탄핵'을 공언했다. 이들은 "모레(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에 권영세 국민의힘 위원장은 "탄핵 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하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들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김어준 씨를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발 조치 했다.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을 위해 한덕수 대행 탄핵 추진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 검토로 맞불을 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느냐'는 질문에 "통상 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전임자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헌재 구성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다양한 입법과 발상이 나오고 있다. 헌법은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략과 당략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재판관 임기 연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 임기를 잠시 대행하는 총리가 장관급 고위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이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직무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저희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며 "그런 혼란 사항이 생기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했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