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보석 기각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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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1월 21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은 주거가 명확하고 도망의 우려도 없다"며 "만약 도망간다면 바로 관계 기관이나 국민 누구라도 알아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취소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