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건설업계가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
대한건설협회가 행정안전부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대한건설협회] |
3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위기의 건설산업에 단비 같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건설업계는 급등한 공사비와 물량 감소, 인력난 등으로 인해 침체 위기에 놓여 있다. 2024년 종합·전문 건설업 폐업 업체 수는 3071개사로, 지난 2022년(2171개사)에 비해 41% 증가했다.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16개 중견 건설업체들의 법정관리로 인해 하도급, 자재 등의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연쇄 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14일 행안부를 중심으로 협회 및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출범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의 결과물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책이 담겼다.
특히 중소업체 참여 구간인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80~87.7%)을 2%포인트(p) 상향한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경직된 가격 결정 구조로 인해 지난 25년간 고정됐다. 하지만 그간 순공사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등이 하향 조정됐고, 종합건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6.4% 급감하는 등 공사비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공사비 상승의 여파로 평균 낙찰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건협의 설명이다.
공사비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된 표준시장단가 낙찰률 이중적용 문제도 개선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반영된 표준시장단가 공종의 경우 과거 낙찰률이 반영돼 공사 원가가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해당 구간의 평균 낙찰률 약 82%를 추가 적용 받았다. 이번 대책은 공사 가격평가 시 표준시장단가는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해 적정 공사비가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형공사 유찰 문제의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3년간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건수 기준 67.4%(46건 중 31건), 금액 기준 75.9%(10조4000억원 중 7조9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대비 건설공사비지수는 30% 상승한 데 반해 발주금액이 낮아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입찰 참여 기피가 심해진 탓이다.
이에 행안부는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입찰일 이후의 물가변동 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은 수의계약 체결일 이후부터만 물가변동 분을 반영할 수 있어 입찰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점까지 장기간의 공사비 상승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다. 또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도 현행 1~1.5%의 보상비율을 1.5~2%로 상향할 예정이다. 방안들이 제도화되면 기업의 비용 부담 및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이로 인해 유찰이 반복되던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도 현실화된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50억원 미만은 6%에서 8%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5.5%에서 6.5%로 36년 만에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 간접노무비는 14.5%~15% 내외로 형성된 현행 요율을 1~2%p씩 상향 조정해 부족한 현장관리 인건비를 일정 부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기계속공사의 공기 연장 추가비용 보전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 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인정해 총 계약기간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들을 적정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건설투자의 감소, 인력 수급 불안정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에 생명줄과도 같은 대책이 나왔다"며 "지난해 3월 취임 직후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과제의 대부분이 반영돼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같이 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가 대폭 포함돼 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양질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발표해 준 행정안전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