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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유나이티드, '아티스트컴퍼니'로 사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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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기업 정체성 강화"
콘텐츠 중심 브랜드로 정체성 강화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국내 대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28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아티스트컴퍼니'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중심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행보다.

이번 사명 변경은 단순한 명칭의 전환 이상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서 축적해온 브랜드 신뢰도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정체성과 사업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2010년 설립 이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기업간 거래(B2B)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3년 말 최대주주 변경을 계기로 콘텐츠 산업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했다. 지난해에는 콘텐츠 제작 및 배급 부문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고, 콘텐츠 제작사인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를 인수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아티스트컴퍼니 로고. [사진=아티스트컴퍼니]

현재 회사는 퍼플렉시티의 AI 검색엔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기반으로 커머스, 마케팅, 온라인 광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된 플랫폼 개발을 진행 중이다. 또한, 배우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한 커머스 사업 확대와 콘텐츠 제작 역량을 접목한 글로벌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아티스트컴퍼니로의 사명 변경은 기업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콘텐츠 사업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경우, 향후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명 변경은 아티스트컴퍼니의 철학을 공고히 하고, 브랜드와 비즈니스 양측에서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가치를 창출하고, 주주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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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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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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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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