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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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즉각 탄핵 촛불문화제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가운데 가수 이승환이 '덩크슛'을 '탄핵하라 윤석열'로 개사해 열창하고 있다. 2024.12.13 leemario@newspim.com |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종료됐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약서 서명 요구 행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승환의 권리가 보호될 이익이 없다는 의미다.
또 헌재는 예외적으로 심판할 이익이 있는지 검토했으나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 질서의 수호 및 유지를 위해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지난해 12월 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안전상의 이유라며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둔 12월 23일 대관을 취소했고, 이에 이승환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지난달 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공연도 계속돼야 하지만,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승환 측 대리인단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 민원이나 집회를 이유로 한 서약서 강요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며 "지자체장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요구를 했음에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종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헌재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그런 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헌재의 존재 이유"라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