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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값 연일 최고치, 트럼프 관세 조만간 뚜껑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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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안에 관세 공식 발표
전세계 구리 미국으로 홍수
뉴욕-런던 가격 차이 확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구리가 연일 최고치 랠리다. 2025년 초 이후 구리 가격은 29% 폭등하며 주식부터 금까지 주요 자산을 앞질렀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수입 물량에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중국 정부의 부양책도 실물경기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구리 값을 끌어올린다는 분석이다.

트레이더들은 추가 상승을 점친다. 최근 런던금속거래소에서 톤 당 1만달러 선을 뚫고 오른 구리 선물이 1만2000달러까지 추가 상승하는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움직임이다.

◆ 구리 가격 연일 사상 최고치, 더 간다 = 업계에 따르면 3월25일(현지시각)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3월 인도분이 파운드 당 5.2255달러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구리는 연초 이후 30% 가까이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런던금속거래소에서도 구리 선물은 최근 톤 당 1만달러 선을 회복, 강세 흐름이 두드러진다. 2024년 5월 톤 당 1만1000달러 선에 근접한 뒤 내림세로 돌아섰던 구리 가격이 강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

구리 제련 현장 [사진=블룸버그]

대표적인 트레이더로 꼽히는 머큐리아 에너지 그룹과 트라피규라, 이 밖에 헤지펀드 업체 프론티어 커머디티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주최한 상품 서밋에서 구리 가격의 추가 상승을 예고했다.

머큐리아의 코스타스 빈타스 글로벌 금속 헤드는 "구리 가격이 톤 당 1만2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며 "미국의 수입 물량이 급증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구리 시장에 판도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구리 트레이딩 업체인 트라피규라의 금속 리서치 헤드인 그래미 트레인도 "구리 가격이 전고점을 뚫고 오를 전망"이라며 "미국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생산을 갑작스럽게 늘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리는 대표적인 건축 자재로 꼽히는 금속 원자재로,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금속 상품으로 부상했다. 이 밖에 전기차와 재생 에너지 업계에도 구리의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유로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 관세를 예고한 이후 가격이 12%에 달하는 상승 기염을 토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은 데 이어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5%로 제시하고 재정 확대를 예고한 부분도 구리 가격 상승에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따라 중국의 구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트레이더들의 상승 베팅을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달러화의 약세 흐름도 구리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지목한다. 6개 바스켓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연초 이후 4% 가량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은 달러화와 상반되는 등락을 나타낸다.

◆ 트럼프 행정부 조만간 관세 발표 =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수 주 이내에 구리 관세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미 구리 수출국 현황 [자료=미국 통계청]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무부에 수입되는 구리의 덤핑 여부부터 국가 안보 문제까지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하고, 27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으로, 그는 실제로 수 차례에 걸쳐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결정하는 데 10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린 데 반해 초고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서둘러 보고서를 검토중이며, 270일보다 훨씬 일찍 결론이 날 것이라는 얘기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도 관련 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구리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건설 뿐 아니라 조선, 에너지 인프라, 전자 기기 및 데이터센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자재에 고율의 관세가 강행되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골드만 삭스와 씨티그룹 등 주요 투자은행(IB)은 최근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연내 수입 구리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US 지올로지컬 서베이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구리 생산량은 110만톤으로, 지난 10년 사이 20% 가량 감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미국의 구리 생산이 늘어날 수 있지만 전기차부터 전자제품까지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미국으로 '밀물' 뉴욕-런던 가격차 확대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미국으로 구리 유입이 밀물을 이루고 있다.

뉴욕(검정)과 런던(빨강) 구리 가격 추이 [자료=블룸버그]

블룸버그에 따르면 앞으로 수 주 사이 미국으로 10만~15만톤에 달하는 구리가 유입될 전망이다. 이들 물량이 같은 달 수입되면 지난 2021년 1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 13만6951톤을 웃돌며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다.

미국의 수입 업자들과 해외 수출 업자들이 구리 관세가 시행되기 전 계약 체결을 서두르면서 밀어내기 식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수입 업자들은 칠레부터 페루,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타진하며 구리 물량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대미 최대 구리 수출국인 칠레의 코델코는 2월 미국 고객들과 접촉한 뒤 추가 수주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전력 가동하는 움직임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금속 원자재 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출 물량을 유럽으로 우회한 뒤 전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와 런던금속거래소 사이에 구리 가격의 간극이 날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양측의 구리 선물 가격 차이가 톤 당 1600달러를 넘어섰다.

코프코 퓨처스의 수 왕치우 애널리스트는 "25%의 관세 리스크로 인해 뉴욕에서 구리 선물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벌어진 결과"라며 "관세가 25%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표되면 뉴욕에서 구리 가격이 단기 급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스톤엑스의 나탈리 스콧 그레이 애널리스트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를 갖고 "트럼프 행정부가 25% 관세를 강행하면 뉴욕과 런던의 가격 격차가 2000달러 이상 벌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독일을 축으로 유럽 주요국들이 방위 예산 증액과 군사 인프라 확충에 나선 데 따라 구리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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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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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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