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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수본부장 퇴임 눈앞...탄핵 정국에 '수장 공백'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6:26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6:26

후임자 인선 절차 진행 못해...내부 인사 유력
수사 경력 갖춘 인사 많지 않아...승진 후 인사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는 28일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통령 탄핵 상황이다보니 후임자 인선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수장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우 본부장 퇴임이 임박했으나 후임자 인선이 진행되지 못해 국가수사본부장 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못한 상황에서 당분간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이 국수본부장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대행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됐다.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 직위로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다음 서열이다. 수사 관련해서는 가장 높은 서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수본 내 특별수사단이 구성되면서 국수본부장이 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을 구속시키는 등 관련 수사를 이끌고 있다.

국수본부장은 내부 인사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경찰청이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후임자 인선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에는 인선 절차가 이뤄질 수 있으나 인용돼 차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에는 대행 체제가 길어질 수 있다.

국수본부장 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직책에 10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어야 한다.

과거 외부 인사 공모도 진행된 바 있으나 내부 인사 선임이 절차도 신속한 편이어서 차기 국수본부장도 내부에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1대, 2대 국수본부장도 모두 경찰 출신이다.

내부에서 차기 국수본부장 인선이 진행될 경우 치안정감보다 아래 직급인 치안감에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현재 치안정감 중에서 수사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인사가 없는 상황인 것이 이유로 꼽힌다.

과거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의 경우 지난 2021년 2월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직후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사례가 있다.

치안감 승진 후 이뤄질 경우 승진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한편 국수본부장 대행 체제가 유지될 경우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 뿐 아니라 경찰 수사 전반에서 수장 공백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흔들림 없는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일축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 본부장은 지난 17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 본부장 퇴임으로 인해 수사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특정 개인 한 두명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체계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면서 "비상계엄 수사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내가 나가서 수사가 와해되거나 안된다던지 해야 걱정이 되고 아쉬움이 있을텐데 별로 걱정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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