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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탄핵선고일 헌재 '진공 상태'...의원도 예외 없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3:44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3:44

선고일, '범죄예방강화구역' 지정
100m 이내 차벽으로 둘러싸
1인 시위, 선고일 금지 가능
경찰 초과근무 수당 한도 일시적 폐지 및 포상휴가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헌법재판소 주변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기로 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시점이든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므로 의원들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재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한다.

전 시도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서울에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 100m 내 대비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면서 "그 밖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력을 대비하고 있고 8개 지역으로 나눠 특별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찰과 형사기동대를 동원해 인파관리와 질서유지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헌재 정문 오른편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농성 천막이 있고,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헌법재판소 주변 10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 예정이며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차벽과 바리케이드 설치 등 헌재 주변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2025.03.21 leemario@newspim.com

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1인 시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폭행이나 손괴가 예상될 경우, 공공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로는 경찰관직무법 5조와 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 1항을 들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헌재 앞 기자회견 도중에 계란을 맞은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직무대리는 "정확히 목격한 사람이 없어 현행범 체포를 못했다"면서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고, 헌재 앞 1인 시위자들을 해산시켰다. 민주당은 사건 직후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경찰청을 방문해 헌재 주변 경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트랙터 시위를 예고한 것에 대해 경찰은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졌고 탄핵 찬반 단체 간 갈등, 마찰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통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농이 통고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낸 것에 대해서는 "법원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허용 결정이 나면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전농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30여대와 트럭 50여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였다.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대치했고,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전농 지도부와 집회 참가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헌재 협박과 관련해 11건 및 게시글 91개를 수사하고 있으며 13명을 검거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은 7건으로 게시자 4명을 특정했고, 1명을 조사했다. 가짜뉴스 관련 건도 6건을 접수해 2명을 조사했다.

헌재 등을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중협박죄' 적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현장 경찰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가운데 경찰은 초과근무 수당 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현재 초과근무 수당 한도가 143시간인데 경찰청과 협의해 지난 1월과 2월에는 상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이번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는 가운데 경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1~2시간이라도 경찰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상황이 종료되면 대대적인 포상휴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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