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산서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내달 1일부터 산서보건지소와 산서면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국 분포와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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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면 보건지소[사진=장수군] 2025.03.26 lbs0964@newspim.com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와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진료와 원내처방이 가능하고, 약국은 처방전 없이도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성인 기준 3일 분량에 한정된다.
최훈식 군수는 "산서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처방과 조제를 쉽게 받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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