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야당 주도의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요구에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 ▲불법적인 방송문화진흥회·KBS 이사 선임 ▲국회 요구자료 미제출 및 증언 거부 ▲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이번 결론은 22대 국회 들어 감사원이 요구받은 45건의 감사 사안 중 첫 번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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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감사원은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방통위 구성은 국회 추천, 대통령 지명·임명 등 절차를 거치고,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며,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 대상에서 제외(각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사 선임 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기 부적절하다는 게 감사원 입장이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고발을 의결하는 등 전속고발권이 있는 국회가 이미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적법 여부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에 관해 "문건을 국회 업무협조를 위해 임의제출한 점, 문건 내용도 국회 제출 또는 공개된 사항이어서 다른 법령상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당에만 제출된 것은 여당의 요구자료로 인지했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