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기각)대 1(인용)대 2(각하)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회의는 "결론은 기각이지만 한 총리는 이 결정에 담긴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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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은 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대미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사진=총리실] 2025.03.25 photo@newspim.com |
헌법학자회의는 "재판관 8인 중 5인이 한 총리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를 위헌⋅위법으로 인정했고, 비록 재판관 1인은 이러한 부작위가 위헌⋅위법에 이르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는 한 총리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지 문제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가 재판관 선출을 통지한 지난해 12월 26일로부터 세 달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재판관 다수에 의해 이미 위헌임이 확인됐거나 곧 위헌이 될 것으로 선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학자회의는 "한 총리는 복귀 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혔다"며 "이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의 미임명 상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고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수호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한 총리는 조속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스스로가 국민 앞에서 밝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이 예정한 9인 재판부 체제로 선고돼야 한다. 이것이 9인 재판부 체제를 규정한 헌법의 뜻이자 국민의 명"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반드시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본안 판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