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측 '증명 책임' 문제 수차례 지적
법조계 "국회의원, 탄핵 찬반 이력 기재...압박 수단"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것으로 야권 주도로 이어진 줄탄핵 성적표는 '9전 9패'를 기록하게 됐다. 아홉번의 탄핵선고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적으로 헌재가 결정문에 쓴 문구는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 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이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대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문구를 재차 반복했다.
한 총리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와 관련해서 헌재는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방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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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해서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국회 측 증명 책임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19일 열린 한 총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은 증명 책임을 국회에 지고 있고, 국회에는 탄핵 소추 의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헌재에)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검사 3인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엔 국회 측이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3분 만에 종결됐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소추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기각으로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 국회의원들 역시 탄핵 기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검사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추후 인사 고과에 반영돼 기소권 남용을 줄일 수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는 견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결국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만이 유일한데, 다음 선거에서 국회의원들 각각의 탄핵소추 찬반 이력을 기재해 공개한다면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됐을 때 의결정족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 아닌가"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세세한 입법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민주당이 거대 야당인 상황에서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순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