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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45일 이상 징벌한 구치소...인권위 "인권침해"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14:46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14:46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질환이 있는 구치소 수용자를 장기간 징벌한 것은 인권침해라면서 법무부에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권고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연속징벌과 관련해 법무부에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교정시설에 관련 내용을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구치소에 수용된 동생이 입소 초기 제대로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지 못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소란행위로 45일 이상 연속징벌을 받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구치소 측은 진정에 대해 피해자가 입소 후 정신질환 관련 외부 진료기관 초빙 진료를 받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직원 또는 수용자 간 폭행으로 피해자가 세차례 징벌을 받았으나 연속 징벌이 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속 금치기간이 4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징벌 대상 행위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 경우 의사 진료와 전문가 상담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이같은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규율위반자에 대해서는 징벌을 금지하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우리나라의 현행 금치 규정이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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