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 모(21) 씨가 가자지구 반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 씨가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대에서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정 씨는 지난해부터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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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
그는 시위에 참여는 했지만, 언론을 접촉했거나 학생 시위대를 대표해 협상에 나서는 등 시위를 주도한 적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
다만 그는 학교 측으로부터 '대량학살 공모 혐의로 수배'란 문구가 적힌 대학교 이사회 이사진의 사진 전단을 게시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씨가 당국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난 5일, 대학 시위 때로 보인다. 당시 그는 뉴욕경찰에 체포됐다가 출석 통지서를 받고 풀려났다.
그로부터 정 씨를 추적한 것은 경찰이 아닌 이민세관단속국(ICE)이었다. ICE 요원들은 지난 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9일 정 씨 부모의 집을 찾았다. 10일에는 정 씨의 변호인에게 정 씨의 체류 신분이 취소됐다고 알렸으며, 13일에는 정 씨를 찾기 위해 컬럼비아대 기숙사를 수색했다.
정 씨 변호인 측은 그가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며,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정 씨는 7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다. 고교를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하기도 했다.
정 씨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헌법에서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인데, 팔레스타인을 지지했다는 근거로 비시민권자를 추방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판사에게 정 씨에 대한 구금이나 다른 장소로 이동, 미국에서 추방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정 씨처럼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비시민권자도 추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 8일 컬럼비아대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 협상과 언론 대응을 맡아온 마흐무드 칼릴도 현재 루이지애나주 이민당국 시설에 구금된 상태다. 미 연방법원은 칼릴에 대한 추방 절차를 중단시킨 바 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