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처음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전날 오후 4시경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3㎞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149t, 유망)을 어창용적 허위신고 혐의로 나포했다.
![]() |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선체 모습. [사진=목포해경] 2025.03.22 hkl8123@newspim.com |
이들 중국 어선은 어업활동 허가 증상 어창 용적이 90㎥로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180㎥로 확인되는 등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의거, 선박의 어창용적이 변경돼 어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과 실제 어창용적이 다를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 3척은 각 4000만 원의 담보금을 납부한 후 석방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올해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