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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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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본회의 통과될 듯
출산 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야가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처리된 건 18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결과,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과 관련해 합의점에 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우 의장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오늘 여야가 합의했다.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요즘 헌재 탄핵 심판과 관련해 큰 갈등과 긴장이 조성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날 동안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수석들,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여야 간사들이 지혜를 함께 나누고, 때로는 큰 소리를 내기도 하면서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연금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8년간 인상한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기존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한다.

출산 크레딧(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과 관련해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현행은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 이상 18개월)을 산입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과 관련해서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실제 복무 기간인 18개월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재차 이견이 노출된 바 있으나 여야는 일단 12개월로 합의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했다. 특위 위원 정수는 13인으로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특위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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