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사, 피해 세대 보험사에 배상 책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재 피해 세대가 가입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인용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각 세대 소유자는 '타인'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단체보험과 화재 피해 세대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손해보험이 중복된 경우 단체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16층 규모의 아파트가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각 세대의 타인성이 인정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삼성화재는 2020년 10월 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3층에 사는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에는 A씨가 사는 아파트 호수의 화재로 인한 손해(건물 실손)를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같은 해 11월 10일 현대해상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과 가재도구 및 집기, 기계 등을 목적물로 하는 아파트 단체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는 아파트 건물에 대한 화재 대물보상과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20일 B씨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면서 A씨가 사는 세대 내부 전체와 의류, 이불류 등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 비용에 948여만원이 들었다.

삼성화재는 화재로 인한 A씨 세대 손해와 관련해 화재보험 대물보상 보험자로서 474만원을, 현대해상은 단체보험 화재 대물보상 보험자로서 474만원을 각각 A씨에게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2021년 5월 현대해상을 상대로 A씨에게 지급한 474만원을 달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측은 7층 세대 소유자 또는 거주자인 B씨가 고광열적외선 조사기를 잘못 사용해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13층 세대가 손해를 입었다면 13층 세대 소유자인 A씨는 '타인'에 해당해 서로 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해상 측은 아파트 각 구분소유자인 A씨와 B씨가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퉜다.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은 특수건물(16층 규모 아파트)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1심은 현대해상 피보험자 측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화재 측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현대해상이 삼성화재에 474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현대해상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르면 7층 세대의 피보험자는 '그 소유자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이고 그 외의 아파트 전유부분의 소유자, 즉 13층 세대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해상이 단체보험의 보험자로서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A씨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삼성화재가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삼성화재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보험약관 및 특수건물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 해석, 화재보험법 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현대해상 측에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은 "단체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돼 있더라도 아파트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가 모두 피보험자라고 볼 수 있다"며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 특약의 타인에는 해당 구분소유자를 제외한 다른 구분소유자, 그 밖의 제3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