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사, 피해 세대 보험사에 배상 책임"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재 피해 세대가 가입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인용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각 세대 소유자는 '타인'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단체보험과 화재 피해 세대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손해보험이 중복된 경우 단체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16층 규모의 아파트가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각 세대의 타인성이 인정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삼성화재는 2020년 10월 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3층에 사는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에는 A씨가 사는 아파트 호수의 화재로 인한 손해(건물 실손)를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같은 해 11월 10일 현대해상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과 가재도구 및 집기, 기계 등을 목적물로 하는 아파트 단체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는 아파트 건물에 대한 화재 대물보상과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20일 B씨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면서 A씨가 사는 세대 내부 전체와 의류, 이불류 등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 비용에 948여만원이 들었다.

삼성화재는 화재로 인한 A씨 세대 손해와 관련해 화재보험 대물보상 보험자로서 474만원을, 현대해상은 단체보험 화재 대물보상 보험자로서 474만원을 각각 A씨에게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2021년 5월 현대해상을 상대로 A씨에게 지급한 474만원을 달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측은 7층 세대 소유자 또는 거주자인 B씨가 고광열적외선 조사기를 잘못 사용해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13층 세대가 손해를 입었다면 13층 세대 소유자인 A씨는 '타인'에 해당해 서로 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해상 측은 아파트 각 구분소유자인 A씨와 B씨가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퉜다.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은 특수건물(16층 규모 아파트)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1심은 현대해상 피보험자 측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화재 측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현대해상이 삼성화재에 474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현대해상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르면 7층 세대의 피보험자는 '그 소유자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이고 그 외의 아파트 전유부분의 소유자, 즉 13층 세대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해상이 단체보험의 보험자로서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A씨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삼성화재가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삼성화재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보험약관 및 특수건물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 해석, 화재보험법 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현대해상 측에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은 "단체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돼 있더라도 아파트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가 모두 피보험자라고 볼 수 있다"며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 특약의 타인에는 해당 구분소유자를 제외한 다른 구분소유자, 그 밖의 제3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