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사, 피해 세대 보험사에 배상 책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재 피해 세대가 가입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인용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각 세대 소유자는 '타인'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단체보험과 화재 피해 세대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손해보험이 중복된 경우 단체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16층 규모의 아파트가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각 세대의 타인성이 인정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삼성화재는 2020년 10월 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3층에 사는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에는 A씨가 사는 아파트 호수의 화재로 인한 손해(건물 실손)를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같은 해 11월 10일 현대해상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과 가재도구 및 집기, 기계 등을 목적물로 하는 아파트 단체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는 아파트 건물에 대한 화재 대물보상과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20일 B씨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면서 A씨가 사는 세대 내부 전체와 의류, 이불류 등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 비용에 948여만원이 들었다.

삼성화재는 화재로 인한 A씨 세대 손해와 관련해 화재보험 대물보상 보험자로서 474만원을, 현대해상은 단체보험 화재 대물보상 보험자로서 474만원을 각각 A씨에게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2021년 5월 현대해상을 상대로 A씨에게 지급한 474만원을 달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측은 7층 세대 소유자 또는 거주자인 B씨가 고광열적외선 조사기를 잘못 사용해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13층 세대가 손해를 입었다면 13층 세대 소유자인 A씨는 '타인'에 해당해 서로 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해상 측은 아파트 각 구분소유자인 A씨와 B씨가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퉜다.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은 특수건물(16층 규모 아파트)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1심은 현대해상 피보험자 측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화재 측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현대해상이 삼성화재에 474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현대해상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르면 7층 세대의 피보험자는 '그 소유자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이고 그 외의 아파트 전유부분의 소유자, 즉 13층 세대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해상이 단체보험의 보험자로서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A씨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삼성화재가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삼성화재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보험약관 및 특수건물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 해석, 화재보험법 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현대해상 측에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은 "단체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돼 있더라도 아파트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가 모두 피보험자라고 볼 수 있다"며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 특약의 타인에는 해당 구분소유자를 제외한 다른 구분소유자, 그 밖의 제3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