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용자 330만명 정보 사업자에 넘겨
개인정보위, 메타에 최종 승소…"이행 촉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 67억원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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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메타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
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가 330만명에 달하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는 물론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이용자의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행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지속됐고 당시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파악했다.
메타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정보가 이전된 것이고 과징금 액수도 과도하다며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날 메타 측 상고를 기각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됐던 처분의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