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선불업 미등록…유의 필요"
미등록시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됐지만,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선불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2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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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머지포인트와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 관리 감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전금법이 개정됐다. 앞으로 선불업 등록 업종이 늘어나고,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보증보험·신탁·예치)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온라인 상품권 등)은 선불충전금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가 없다. 지급보증 보험 등에 가입하는 대신 업체의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셈이다. 업체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3월 18일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에 대한 확인을 수사 당국에 요청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