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월20만원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적용…"다자녀 가구 차별"
한경협, 기재부에 세법 건의…"인당 적용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세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 A 씨는 얼마 전 연말정산을 하다 깜짝 놀랐다. 회사로부터 받은 보육수당에 대한 과세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A 씨는 "회사가 보육수당을 통 크게 지급해도 결국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체감효과가 없다"고 토로했다.
회사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대해 비과세하는 현행 세법이 다자녀 출산가구에 역차별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제인협회는 7건의 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중에는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만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된 급여에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다.
작년까지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저출산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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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영계에서는 비과세 기준이 되는 자녀 범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세법으로는 자녀 수가 1명이든, 2명이든 모두 월 2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자녀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업들이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자녀 수 1명당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 1명당으로 바뀌게 되면 2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월 비과세 한도가 종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두 배가량 확대된다. 자녀가 3명일 경우 그 혜택은 더욱 커진다.
이에 다자녀 출산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인식이 출산 장려로 바뀌는 징조라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라며 "기업이 의욕적으로 다자녀 직장인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나선 만큼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