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100억대 공사비 마찰" 원펜타스, 조합장 해임 추진에 청산절차 불투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사비 추가 증액 두고 조합 내 갈등 심화
상가 청산금 산정 논란도…구청에 민원·형사 고소
조합장 해임안 검토…조합 내 갈등 장기화 전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공사비 증액, 조합 분배금 청산 문제를 두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의 회계 처리 및 비용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조합장 해임안까지 추진하면서 조합 청산 절차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 '공사비 99억' 추가 증액 두고 조합 내 갈등 심화

19일 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원들로 구성된 '신반포15차 환급금 지키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8일 임시 총회를 열고 공사비 청산 및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모습. [사진=삼성물산]

대책위는 앞서 4일 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합이 99억원의 공사비를 삼성물산에 보전해주기로 한 결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책위 측은 "조합이 명확한 설명 없이 지급 의무가 없는 손실을 보전하려 한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청산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미 공사비를 세 차례 증액해 489억원을 추가로 부담한 상황이며, 지난해 입주까지 완료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결정하자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조합장은 지난달 19일 조합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삼성물산이 2022년부터 약 3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300억원 상당의 공사비 소송이 수년간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비 보전을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지급될 추가 환급금(2억~3억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조합이 이미 680억원 규모의 소송 및 비용 처리를 앞두고 있어 추가 공사비 지급 시 조합원 1인당 약 5500만원 상당의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래미안 원펜타스는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바꾸면서 대우건설과 3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앞둔 상태다. 또한 하나감평과의 30억원 소송, 법인세 약 150억원 등 역시도 조합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청산금 산정 논란…상가소유조합원들, 구청에 민원 제기

청산금 산정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5일 제119차 대의원회를 열어 ▲정관 변경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발리(상가) 청산금 지급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같은 달 20일 임시총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중 발리 청산금 항목에서 조합장이 제비용 항목에 '부대복리시설(발리) 소유조합원 청산금' 800억 원을 포함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상가소유조합원들과 체결한 합의에 따라 총 분양수입에서 제비용을 뺀 후 잔여분양수입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분배금을 산정했는데, 제비용에 포함된 800억 산정 과정을 두고 상가 소유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청산금은 해당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금액인데, 조합이 이를 제비용으로 포함해 분배금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상가소유조합원들은 서초구청에 분쟁 해결과 조합의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감독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장은) 발리 공유자 9인의 청산금 항목에 835억원을 기재하고 보상비를 835억원으로 기재해 비슷한 금액으로 맞췄다"며 "민원인 또는 조합원 기망의 목적을 가지고 임의의 숫자를 넣는 행위는 실제와 다른 숫자를 기입하는 행위"라며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합장은 자신이 임의로 계산하여 기재한 금액이기는 하나 허수가 아니며 조합장 입장에서는 뺄 수 없다고 말했다"며 "조합장이 청산금과 관련해 변호사와 협의를 거부하면서도, 오히려 조합원들이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상가소유 조합원들은 청산금 지급 관련 조합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 조합장 해임안 검토…조합 내 갈등 장기화 전망

대책위는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조합장 해임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3일 대책위 소속 조합원 46명은 조합에 99억원 공사비 증액의 법적·계약적 근거를 요구했으며, 최근 회의에서는 조합장 해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안이 발의될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대책위 인원이 많지 않아 해임안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조합장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조합 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 청산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사진
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