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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공사비 마찰" 원펜타스, 조합장 해임 추진에 청산절차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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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추가 증액 두고 조합 내 갈등 심화
상가 청산금 산정 논란도…구청에 민원·형사 고소
조합장 해임안 검토…조합 내 갈등 장기화 전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공사비 증액, 조합 분배금 청산 문제를 두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의 회계 처리 및 비용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조합장 해임안까지 추진하면서 조합 청산 절차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 '공사비 99억' 추가 증액 두고 조합 내 갈등 심화

19일 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원들로 구성된 '신반포15차 환급금 지키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8일 임시 총회를 열고 공사비 청산 및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모습. [사진=삼성물산]

대책위는 앞서 4일 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합이 99억원의 공사비를 삼성물산에 보전해주기로 한 결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책위 측은 "조합이 명확한 설명 없이 지급 의무가 없는 손실을 보전하려 한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청산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미 공사비를 세 차례 증액해 489억원을 추가로 부담한 상황이며, 지난해 입주까지 완료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결정하자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조합장은 지난달 19일 조합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삼성물산이 2022년부터 약 3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300억원 상당의 공사비 소송이 수년간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비 보전을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지급될 추가 환급금(2억~3억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조합이 이미 680억원 규모의 소송 및 비용 처리를 앞두고 있어 추가 공사비 지급 시 조합원 1인당 약 5500만원 상당의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래미안 원펜타스는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바꾸면서 대우건설과 3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앞둔 상태다. 또한 하나감평과의 30억원 소송, 법인세 약 150억원 등 역시도 조합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청산금 산정 논란…상가소유조합원들, 구청에 민원 제기

청산금 산정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5일 제119차 대의원회를 열어 ▲정관 변경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발리(상가) 청산금 지급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같은 달 20일 임시총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중 발리 청산금 항목에서 조합장이 제비용 항목에 '부대복리시설(발리) 소유조합원 청산금' 800억 원을 포함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상가소유조합원들과 체결한 합의에 따라 총 분양수입에서 제비용을 뺀 후 잔여분양수입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분배금을 산정했는데, 제비용에 포함된 800억 산정 과정을 두고 상가 소유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청산금은 해당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금액인데, 조합이 이를 제비용으로 포함해 분배금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상가소유조합원들은 서초구청에 분쟁 해결과 조합의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감독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장은) 발리 공유자 9인의 청산금 항목에 835억원을 기재하고 보상비를 835억원으로 기재해 비슷한 금액으로 맞췄다"며 "민원인 또는 조합원 기망의 목적을 가지고 임의의 숫자를 넣는 행위는 실제와 다른 숫자를 기입하는 행위"라며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합장은 자신이 임의로 계산하여 기재한 금액이기는 하나 허수가 아니며 조합장 입장에서는 뺄 수 없다고 말했다"며 "조합장이 청산금과 관련해 변호사와 협의를 거부하면서도, 오히려 조합원들이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상가소유 조합원들은 청산금 지급 관련 조합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 조합장 해임안 검토…조합 내 갈등 장기화 전망

대책위는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조합장 해임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3일 대책위 소속 조합원 46명은 조합에 99억원 공사비 증액의 법적·계약적 근거를 요구했으며, 최근 회의에서는 조합장 해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안이 발의될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대책위 인원이 많지 않아 해임안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조합장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조합 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 청산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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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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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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