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지원팀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유족 신고 3차 접수를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여순사건지원팀과 27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8월 31일까지 피해 신고를 추가 접수하고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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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 재개. [사진=여수시] 2025.03.18 ojg2340@newspim.com |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말까지 2차례에 걸쳐 총 2048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정기명 시장은 "5월 중에는 여순사건 홍보관을 통해 역사적 상징성을 보존하고 평화공원 유치의 당위성을 마련하겠다"며 "유족 의료·생활지원금 지원, 배·보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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