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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떠난 의대생 압박 커진다…교육부 "집단 휴학 승인 불가" 공문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4:29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4:31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해 사실상 집단 휴학을 한 의대생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18일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의대에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학생이 이동하는 모습/뉴스핌DB

지난해 교육부는 학사유연화 방침을 마련하며 학생의 복귀를 유도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지해 왔다.

교육부 측은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한다"며 "대학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 및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생의 집단 휴학과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은 의과대학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집단 휴학과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은 의대에 있다"며 "대학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의대생의 복귀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수업에 복귀하는 의대생 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유급·제적 등 학칙에 따른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오는 21일을 복귀 시한으로 내건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의 의대생에 대한 학칙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대학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보낸 공문/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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