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방지 차원서 실시
[동두천=뉴스핌]신선호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16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 주관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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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사진=동두천시]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건설기계를 운전하지 않는 조종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번 교육은 의정부, 고양 등 대도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수강에 익숙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위해 동두천시에 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실시했다.
안전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눠 각각 4시간씩 진행됐다. 교육은 건설기계의 구조, 관련 법령의 이해,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