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보훈부가 4일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1만여 명 대상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한다.
- 대상은 독립유공자 등 보훈가족 본인과 직계·손자녀로, 20세 이상 신청 가능하다.
- 검진은 6~7월 17개 지부에서 진행하며, 18만원 규모 67개 항목 검사와 사후관리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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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유공자와 1촌 직계 가족까지…4일부터 전화 예약 접수
협회 전액 부담, 유소견자는 보훈병원 진료 연계해 사후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부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다. 1인당 약 18만 원 규모의 검진을 무상 제공하는 이번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와 고령 보훈가족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마련됐다.
검진 대상에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도 포함된다. 연령 기준은 만 20세 이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보훈대상자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신청은 4일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를 통해 전화 예약 방식으로 받는다. 검진은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협회 17개 지부에서 분산 시행된다. 검진 당일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이나 유공자 확인원 등으로 보훈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며, 관련 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검진이 제한될 수 있다.

검진 항목은 기초 신체계측과 혈액·소변 검사, 간 기능, 당뇨, 신장 기능,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암 관련 검사 등 16개 종목 67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흉부 X선 촬영과 골밀도 검사, 구강검사까지 포함한 종합검진 형태로 설계돼 고령 보훈대상자의 만성질환과 암, 골다공증 등 주요 질환을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는 전액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과는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이미 공단 검진을 받은 보훈대상자도 이번 검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진 결과 유소견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협회 의료진 상담을 거쳐 보훈병원 진료로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가동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2002년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이 사업을 이어왔으며, 지난해까지 24년 동안 누적 14만60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검진을 받았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사업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훈대상자의 일상 속 건강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