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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2등 신화'에 갇힌 삼성에 '회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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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즉생·삼성다움' 강조한 위기 극복 메시지
경쟁력 흔들리는 삼성, 내부 위기감 확산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가전도 흔들
'삼성 정신' 되찾아야...조직 문화 혁신이 해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삼성다움'을 강조했다. 선대 회장부터 이어진 삼성 특유의 도전 정신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다. 안팎의 위기에 몰린 삼성은 조직 내부에서도 문제를 야기해 왔다. 문제를 발견하면 악착같이 해결하던 삼성 특유의 치열한 정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 부회장이 "과거 성과에 안주해 승부 근성과 절실함이 약해졌다"는 반성을 하는 등 조직 문화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된 상황. 이 회장의 과감한 쓴소리는 조직 문화로 비롯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이재용 회장 "삼성다운 저력 잃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사업의 '초격차 경쟁력'이 무색해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중국·미국 간 반도체 패권 경쟁, 국내외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맞물린 결과다. 이재용 회장의 오랜 법적 리스크도 발목을 잡았다.

내부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2등을 지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내부 분위기에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과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을 되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말부터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 계열사 부사장 이하 임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에서다.

삼성은 임원 대상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가 아니라 대처하는 자세"라며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이 회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삼성은 생존의 기로에 섰다. 경영진부터 반성해야 한다.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 회장의 '삼성 위기론' 언급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최근 들어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임원 세미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임원들에게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크리스털 패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이 문구가 이번 세미나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1980년 삼성본관 집무실에서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삼성]

◆1위는 멀어지고, 2·3위 업체는 턱밑 추격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은 1등과의 격차는 멀어지고, 2,3위 업체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먼저 파운드리에서 1위 TSMC와의 격차는 멀어지는 반면 3위 중국과의 격차는 좁혀지고 있는 추세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8.1%로 전 분기(9.1%) 대비 1.0%p 하락했다.

반면 TSMC의 시장 점유율은 64.7%에서 67.1%로 2.4%p 상승했다. 삼성전자와 TSMC와의 격차는 55.6%p에서 59.0%p로 3.4%p 더 벌어졌다.

3위 중국의 SMIC와의 격차는 더 좁혀졌다. SMIC의 시장 점유율은 6.0%에서 5.5%로 줄었지만,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더 크게 하락하면서 두 회사의 격차는 3.1%p에서 2.6%p로 줄었다.

삼성전자는 퀄컴을 비롯한 주요 파운드리 고객이 떠나면서 좀처럼 점유율 회복을 못하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는 새로운 첨단 공정 고객으로부터의 매출이 기존 주요 고객사의 주문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해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D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2위의 추격이 거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기준 매출 112억5000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 5.1% 증가하며 1위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LPDDR4 및 DDR4 수요 감소로 인해 비트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41.4%에서 39.3%로 소폭 하락했다.

그 사이 SK하이닉스는 104억6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16.9% 성장했다. 시장 점유율은 36.6%로 증가하며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욱 좁혔다.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지난해 3분기 6.7%p에서 4분기 2.7%p로 줄었다.

SK하이닉스의 성장 원동력은 단연 고대역폭메모리(HBM)다. 지난 2023년 기준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은 53%로 삼성전자(38%)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HBM3E 제품의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올 2분기 중 출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당장 엔비디아에 HBM3E 납품을 시작한다고 해도 큰 매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어 D램 전체 매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낸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액 56억 달러를 기록, 시장 점유율 33.9%를 차지했다. 전 분기(35.2%) 대비 점유율은 1.3%p 줄었지만, 2위 SK그룹(SK하이닉스+솔리다임)과의 격차는 14.6%p에서 13.4%p로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핌DB]

◆탓 만 하지 말고 똘똘 뭉쳐 위기 극복하는 '삼성 정신' 되찾아야
스마트폰을 비롯한 TV, 디스플레이 상황도 여의치 않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수량 기준 전년(19.7%) 대비 1.4%p 하락한 18.3%를 기록했다.

TV 시장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30.1%) 대비 1.8%p 하락한 28.3%를 보였다.

스마트폰 패널 시장에서도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2022년부터 56.7%, 2023년 50.1%, 지난해 41.3%까지 하락했다.

자동차의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비게이션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콕핏 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17.9%→16.5%→12.5%로 순차적으로 하락했다.

삼성도 내부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자가 진단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해 말 조직 개편으로 신설한 삼성글로벌리서치 내 경영진단실이 지난 1월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LSI 사업부에 대한 경영진단에 착수했다. 향후 경영진단은 다른 사업부로 확산될 전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예전 삼성은 미션이 주어지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해결하는 '삼성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며 "지금은 상법 개정 때문에, 주52시간제 때문에, 노조 때문에 같은 '탓'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똘똘 뭉쳐서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삼성 정신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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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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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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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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