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글코리아가 2일 150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을 두고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 역삼세무서는 1심·2심 모두 구글코리아 승소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과세당국의 사용료 소득 주장과 달리 법원은 지급금이 프로그램 사용·노하우 대가가 아니라며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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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삼세무서는 지난달 28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은 지난달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했다. 지방세는 법인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역삼세무서장의 법인세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앞서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에서 광고 판매로 번 1조5112억 원 중 9751억 원을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에 송금한 것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 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구글코리아 측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구글코리아와 아태본부 간 체결 계약의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