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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김용현 등 '내란 재판' 본격화...'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2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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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영 등 '계엄 가담' 경찰 간부 재판도 시작
김광호,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재판'의 첫 정식 공판이 진행된다.

또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책임자들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경찰 라인, 군 라인이 있는데 노상원·김용군 피고인은 김용현 피고인과 관련 있는 부분이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며 세 사람의 재판을 병합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재청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 측의 1차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애초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긴급체포가 불법인 이상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이날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조 청장·김봉식 전 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결국 김용현 피고인 쪽이랑 병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도 "조지호·김봉식 피고인은 따로 진행해보고 내란죄 인정 여부와 관련한 핵심 증인만 병합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와 전산실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조정관은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한 뒤, 서울경찰청 경력 104명을 편성해 그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키는 등 체포조 편성·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목 전 대장은 당시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로, 계엄 선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서울청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3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임재 전 용산서장, 지난해 9월 1심서 유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청장과 류미진 서울청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상당히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걸로 보여진다"며 김광호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압사 위험과 관련된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는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10분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30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었다"며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실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박 전 팀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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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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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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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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