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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김용현 등 '내란 재판' 본격화...'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2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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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영 등 '계엄 가담' 경찰 간부 재판도 시작
김광호,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재판'의 첫 정식 공판이 진행된다.

또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책임자들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경찰 라인, 군 라인이 있는데 노상원·김용군 피고인은 김용현 피고인과 관련 있는 부분이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며 세 사람의 재판을 병합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재청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 측의 1차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애초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긴급체포가 불법인 이상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이날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조 청장·김봉식 전 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결국 김용현 피고인 쪽이랑 병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도 "조지호·김봉식 피고인은 따로 진행해보고 내란죄 인정 여부와 관련한 핵심 증인만 병합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와 전산실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조정관은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한 뒤, 서울경찰청 경력 104명을 편성해 그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키는 등 체포조 편성·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목 전 대장은 당시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로, 계엄 선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서울청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3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임재 전 용산서장, 지난해 9월 1심서 유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청장과 류미진 서울청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상당히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걸로 보여진다"며 김광호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압사 위험과 관련된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는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10분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30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었다"며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실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박 전 팀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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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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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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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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