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구글·메타에 부과한 1000억대 과징금 '정당' 판결…"개인정보 수집 위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이용자에 개인정보보호법 따른 동의 받아야"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동의의무 위반 입증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3일 구글·메타가 각각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판부는 "타사 행태정보(온라인 활동기록) 취득의 주체 및 이용의 목적 유무, 개인정보 파일 운영 여부 등에 비춰 원고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에 대해 "구글 서비스 신규 가입자를 상대로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메타에 대해서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회원들의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서의 활동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가 각 기업의 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일탈 남용은 없다"고 봤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인 타사 행태정보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며 2022년 9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듬해 2월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개인정보위 측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판결에 대해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개인정보위와 함께 이번 소송에 대응해 온 법무부도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기념비적 사례"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