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3일 시에 따르면 안성시는 지난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접수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일부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1월 연납 시 최대 9.15% 할인되며 3월 신청 시 3.75% 공제가 적용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놓쳤거나 새롭게 차량을 구입한 시민들은 오는 31일까지 안성시청 세정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상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급되며, 자동이체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다.
안성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