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기념해 지난 12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와 기업에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개인 9명에는 인증패를, 법인 1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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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지난 12일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와 기업에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했다. [사진=용인시] |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지방세 3건 이상을 기한 안에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이다.
시는 해마다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왔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을 이용할 때 예금·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 입장, 협약 의료기관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또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 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램리서치코리아테크놀로지(유)를 비롯한 20곳을 지방 재정 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선정하면 선정한 날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1회 면제 혜택을 준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