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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운영 비알코리아, 가맹점에 소모품 '강매'…공정위, 과징금 21.3억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2:00

영업에 관련 없는 냉작업대·싱크대 등도 구매 강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일부 누락해 가맹희망자 제공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도너츠(던킨)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업무와 무관한 소모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정확하지 않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의 구매 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하고, 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SPC 비알코리아]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필수품목을 지정했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는 비알코리아에서 ▲냉작업대 ▲냉동작업대 ▲싱크대 ▲싱크대 선반 ▲냉장 쇼케이스 등을 구매해야 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사업을 하는 데 필수적이고 상품의 맛과 품질 등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필수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도넛과 커피의 맛과 품질에 무관한 제품까지 강제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하게 제한했다고 봤다. 이에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 계약을 체결하며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했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 이 문서는 가맹사업법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앞으로 점포를 낼 곳과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담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만 비알코리아는 점포 예정지에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문서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가맹본부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채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 체결 행위 금지)에 위반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사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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