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이통 3사 담합에 과징금 1140억…이통 3사 "법적 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5년~2022년 7년간 담합 행위
"방통위 행정조치 넘어선 담합"
"소비자 금전·비금전적 혜택 줄어"
SK텔레콤에 과징금 426.6억 부과
KT 330.2억, LG유플러스 383.3억
3사 일제히 행정소송 대응 예고
"공정위 결정 유감, 담합 사실 없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지난 7년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서로 엇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이동통신 3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2022년간 행한 번호이동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140억26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12 100wins@newspim.com

◆ 이통 3사, 7년간 KAIT 시장상황반서 번호이동 순증감 수 맞춰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정보를 공유하고, 순증감 수를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축소 또는 증가했다.

지난 2014년 12월 이동통신 3사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를 받기도 했다.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있다. 당시 방통위는 판매장려금 30만원을 시장안정화 기준선으로 권고했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고, 번호이동 순증감 수 등에 대한 합의를 이어 나갔다.

공정위는 이때 이동통신 3사가 시장상황반을 통해 방통위의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마라'는 행정지도를 넘어서 그 외에 사항까지 합의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12 100wins@newspim.com

시장상황반에서 나눴던 판기팀장 회동 결과록을 보면 "엘지 쪽에서 (번호이동 순증감 수가) 안 좋게 나올 때 SKT와 KT가 차담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했다는 기록이 있다.

특정 기업의 순증 사업자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타 기업에 사과하거나, 순증감 조약을 맞추기 위해 벌점을 조정하는 등 정황이 드러났다. "순증감은 서로 암묵적으로 맞추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대화 내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 폭은 2014년에는 3000여건에 달했지만, 2016년 이후에는 200여건으로 유지됐다. 이런 수치는 2022년까지 이어졌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12 100wins@newspim.com

◆ 공정위 "담합으로 소비자 혜택 줄어" vs 이통사 "방통위 지도 따랐을 뿐"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정위는 행정지도에서 벗어나 담합을 했다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벗어나 행정지도 외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으로 소비자가 휴대폰을 살 때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소비자가 판매점에서 번호이동을 하면 통신사가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가, 지원금을 준다든가, 사은품을 준다든가 하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혜택이 있다"며 "이때 담합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 이동통신 3사 "공정위 결정 유감, 담합 사실 없다"…법적 대응 예고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이라는 반응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여부에 대한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이통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자칫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3조원을 넘어서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KT 역시 입장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LG유플러스도 "당사는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KT는 "당사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당사가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지금까지 당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 중이던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