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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 3사 담합에 과징금 1140억…이통 3사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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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22년 7년간 담합 행위
"방통위 행정조치 넘어선 담합"
"소비자 금전·비금전적 혜택 줄어"
SK텔레콤에 과징금 426.6억 부과
KT 330.2억, LG유플러스 383.3억
3사 일제히 행정소송 대응 예고
"공정위 결정 유감, 담합 사실 없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지난 7년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서로 엇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이동통신 3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2022년간 행한 번호이동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140억26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12 100wins@newspim.com

◆ 이통 3사, 7년간 KAIT 시장상황반서 번호이동 순증감 수 맞춰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정보를 공유하고, 순증감 수를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축소 또는 증가했다.

지난 2014년 12월 이동통신 3사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를 받기도 했다.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있다. 당시 방통위는 판매장려금 30만원을 시장안정화 기준선으로 권고했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고, 번호이동 순증감 수 등에 대한 합의를 이어 나갔다.

공정위는 이때 이동통신 3사가 시장상황반을 통해 방통위의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마라'는 행정지도를 넘어서 그 외에 사항까지 합의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12 100wins@newspim.com

시장상황반에서 나눴던 판기팀장 회동 결과록을 보면 "엘지 쪽에서 (번호이동 순증감 수가) 안 좋게 나올 때 SKT와 KT가 차담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했다는 기록이 있다.

특정 기업의 순증 사업자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타 기업에 사과하거나, 순증감 조약을 맞추기 위해 벌점을 조정하는 등 정황이 드러났다. "순증감은 서로 암묵적으로 맞추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대화 내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 폭은 2014년에는 3000여건에 달했지만, 2016년 이후에는 200여건으로 유지됐다. 이런 수치는 2022년까지 이어졌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12 100wins@newspim.com

◆ 공정위 "담합으로 소비자 혜택 줄어" vs 이통사 "방통위 지도 따랐을 뿐"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정위는 행정지도에서 벗어나 담합을 했다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벗어나 행정지도 외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으로 소비자가 휴대폰을 살 때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소비자가 판매점에서 번호이동을 하면 통신사가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가, 지원금을 준다든가, 사은품을 준다든가 하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혜택이 있다"며 "이때 담합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 이동통신 3사 "공정위 결정 유감, 담합 사실 없다"…법적 대응 예고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이라는 반응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여부에 대한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이통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자칫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3조원을 넘어서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KT 역시 입장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LG유플러스도 "당사는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KT는 "당사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당사가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지금까지 당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 중이던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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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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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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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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