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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 3사 담합에 과징금 1140억…이통 3사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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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22년 7년간 담합 행위
"방통위 행정조치 넘어선 담합"
"소비자 금전·비금전적 혜택 줄어"
SK텔레콤에 과징금 426.6억 부과
KT 330.2억, LG유플러스 383.3억
3사 일제히 행정소송 대응 예고
"공정위 결정 유감, 담합 사실 없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지난 7년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서로 엇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이동통신 3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2022년간 행한 번호이동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140억26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12 100wins@newspim.com

◆ 이통 3사, 7년간 KAIT 시장상황반서 번호이동 순증감 수 맞춰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정보를 공유하고, 순증감 수를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축소 또는 증가했다.

지난 2014년 12월 이동통신 3사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를 받기도 했다.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있다. 당시 방통위는 판매장려금 30만원을 시장안정화 기준선으로 권고했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고, 번호이동 순증감 수 등에 대한 합의를 이어 나갔다.

공정위는 이때 이동통신 3사가 시장상황반을 통해 방통위의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마라'는 행정지도를 넘어서 그 외에 사항까지 합의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12 100wins@newspim.com

시장상황반에서 나눴던 판기팀장 회동 결과록을 보면 "엘지 쪽에서 (번호이동 순증감 수가) 안 좋게 나올 때 SKT와 KT가 차담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했다는 기록이 있다.

특정 기업의 순증 사업자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타 기업에 사과하거나, 순증감 조약을 맞추기 위해 벌점을 조정하는 등 정황이 드러났다. "순증감은 서로 암묵적으로 맞추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대화 내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 폭은 2014년에는 3000여건에 달했지만, 2016년 이후에는 200여건으로 유지됐다. 이런 수치는 2022년까지 이어졌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12 100wins@newspim.com

◆ 공정위 "담합으로 소비자 혜택 줄어" vs 이통사 "방통위 지도 따랐을 뿐"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정위는 행정지도에서 벗어나 담합을 했다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벗어나 행정지도 외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으로 소비자가 휴대폰을 살 때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소비자가 판매점에서 번호이동을 하면 통신사가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가, 지원금을 준다든가, 사은품을 준다든가 하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혜택이 있다"며 "이때 담합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 이동통신 3사 "공정위 결정 유감, 담합 사실 없다"…법적 대응 예고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이라는 반응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여부에 대한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이통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자칫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3조원을 넘어서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KT 역시 입장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LG유플러스도 "당사는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KT는 "당사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당사가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지금까지 당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 중이던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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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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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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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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