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이통 3사 담합에 과징금 1140억…이통 3사 "법적 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5년~2022년 7년간 담합 행위
"방통위 행정조치 넘어선 담합"
"소비자 금전·비금전적 혜택 줄어"
SK텔레콤에 과징금 426.6억 부과
KT 330.2억, LG유플러스 383.3억
3사 일제히 행정소송 대응 예고
"공정위 결정 유감, 담합 사실 없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지난 7년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서로 엇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이동통신 3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2022년간 행한 번호이동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140억26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12 100wins@newspim.com

◆ 이통 3사, 7년간 KAIT 시장상황반서 번호이동 순증감 수 맞춰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정보를 공유하고, 순증감 수를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축소 또는 증가했다.

지난 2014년 12월 이동통신 3사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를 받기도 했다.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있다. 당시 방통위는 판매장려금 30만원을 시장안정화 기준선으로 권고했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고, 번호이동 순증감 수 등에 대한 합의를 이어 나갔다.

공정위는 이때 이동통신 3사가 시장상황반을 통해 방통위의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마라'는 행정지도를 넘어서 그 외에 사항까지 합의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12 100wins@newspim.com

시장상황반에서 나눴던 판기팀장 회동 결과록을 보면 "엘지 쪽에서 (번호이동 순증감 수가) 안 좋게 나올 때 SKT와 KT가 차담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했다는 기록이 있다.

특정 기업의 순증 사업자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타 기업에 사과하거나, 순증감 조약을 맞추기 위해 벌점을 조정하는 등 정황이 드러났다. "순증감은 서로 암묵적으로 맞추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대화 내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 폭은 2014년에는 3000여건에 달했지만, 2016년 이후에는 200여건으로 유지됐다. 이런 수치는 2022년까지 이어졌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12 100wins@newspim.com

◆ 공정위 "담합으로 소비자 혜택 줄어" vs 이통사 "방통위 지도 따랐을 뿐"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정위는 행정지도에서 벗어나 담합을 했다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벗어나 행정지도 외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으로 소비자가 휴대폰을 살 때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소비자가 판매점에서 번호이동을 하면 통신사가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가, 지원금을 준다든가, 사은품을 준다든가 하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혜택이 있다"며 "이때 담합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 이동통신 3사 "공정위 결정 유감, 담합 사실 없다"…법적 대응 예고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이라는 반응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여부에 대한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이통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자칫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3조원을 넘어서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KT 역시 입장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LG유플러스도 "당사는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KT는 "당사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당사가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지금까지 당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 중이던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