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부터 혜택"
"민주당이 제안한 배우자·일괄 공제 상향부터 신속히 처리하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고 밝힌 데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으로 한다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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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정부는 이날 유족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세 자녀 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공제(헌재 최저 5억원)도 법정 상속분을 초과할 경우 최저 10억원까지 적용하는 게 골자다.
임 의원은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면서 "부자 감세를 또 숨기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준비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해서 중산층 이하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금 현장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중산층들이 있다"며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 미세조정안(배우자 공제 10억, 일괄공제 8억)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