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은 12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발의한 '익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그동안 여러 국내외 도시와 교류했으나 명확한 교류 기준이 없어 일관성이 부족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류협력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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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익산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5.03.12 lbs0964@newspim.com |
이번 조례안에는 교류협력의 목적, 자매·우호도시 지정 절차,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 분야의 협력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 사후관리 및 협약 취소 기준 등을 포함해 익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협력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경숙 의원은 "명확한 자치법규를 통해 익산시의 교류 협력 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촉진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덴마크, 러시아 등 5개국 6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 강북구·광진구, 용산구, 경북 경주시 등 4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해 교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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