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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년前 즉시항고로 석방? 울산지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尹사건과 거리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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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울산지법 공동공갈 피고인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구속만기 6일 남아…즉시항고했지만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중앙지법은 尹대통령 수사 절차 위법성 지적하며 구속취소
법조계 "다툼의 여지 있으면 법원 판단 받아보는 게 당연"
심우정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법 위에 우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례에서 피고인이 석방된 이유가 다름 아닌 '구속기간 만료'인 것으로 뉴스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울산법원은 2년 전 검찰이 구속만기를 앞두고 곧 석방될 피고인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건과 이번 수사의 절차적 문제로 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같은 선상에 놓고 단순하게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이 2023년 9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울산지검이 즉시항고했다.

A씨 등은 검찰의 즉시항고로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석방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검찰의 즉시항고와 무관하게 1심의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돼 석방된 것이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즉시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로 석방된 윤 대통령 사건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이 2023년 9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울산지검이 즉시항고했으나 이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1심 구속기간이 6일 정도 남아있었고 구속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상황이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2개월이며 2개월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개월이다.

울산지법 형사항소부는 즉시항고 사건을 심리한 뒤 한 재판부는 인용, 다른 재판부는 기각 결정했다. 이후 검찰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각 결정은 대법원 심리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법원은 단순한 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 사유 판단보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와 구속,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적법한 구속기소라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살펴본 뒤,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한 것이라고 이 같이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의 결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5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당시 심 총장은 취재진에 "즉시항고를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뒤집어 보면, 그의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법과 원칙 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법조계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일반항고를 해서라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판결이 나왔으니 이것을 헤아리는 것은 좋지만, 형사소송법 위헌 소지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현행 법률로 있으면 합헌이라고 전제해야 한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는게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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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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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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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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