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2년前 즉시항고로 석방? 울산지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尹사건과 거리 멀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울산지검, 울산지법 공동공갈 피고인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구속만기 6일 남아…즉시항고했지만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중앙지법은 尹대통령 수사 절차 위법성 지적하며 구속취소
법조계 "다툼의 여지 있으면 법원 판단 받아보는 게 당연"
심우정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법 위에 우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례에서 피고인이 석방된 이유가 다름 아닌 '구속기간 만료'인 것으로 뉴스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울산법원은 2년 전 검찰이 구속만기를 앞두고 곧 석방될 피고인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건과 이번 수사의 절차적 문제로 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같은 선상에 놓고 단순하게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이 2023년 9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울산지검이 즉시항고했다.

A씨 등은 검찰의 즉시항고로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석방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검찰의 즉시항고와 무관하게 1심의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돼 석방된 것이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즉시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로 석방된 윤 대통령 사건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이 2023년 9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울산지검이 즉시항고했으나 이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1심 구속기간이 6일 정도 남아있었고 구속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상황이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2개월이며 2개월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개월이다.

울산지법 형사항소부는 즉시항고 사건을 심리한 뒤 한 재판부는 인용, 다른 재판부는 기각 결정했다. 이후 검찰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각 결정은 대법원 심리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법원은 단순한 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 사유 판단보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와 구속,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적법한 구속기소라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살펴본 뒤,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한 것이라고 이 같이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의 결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5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당시 심 총장은 취재진에 "즉시항고를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뒤집어 보면, 그의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법과 원칙 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법조계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일반항고를 해서라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판결이 나왔으니 이것을 헤아리는 것은 좋지만, 형사소송법 위헌 소지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현행 법률로 있으면 합헌이라고 전제해야 한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는게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