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업체 통보 후 30분 이내 수거 안 하면 즉시 견인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 서구는 시민의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방치 전동킥보드(PM)를 견인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서구는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개조, 6명으로 구성된 견인반을 편성해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 |
공유킥보드. [사진=뉴스핌 DB] |
견인반은 차도,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교통약자를 위한 진출입로 등 주요 보행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절차에 따라 견인 조치한다.
먼저 계고장을 부착하고 대여업체에 통지한 후 30분 내 수거되지 않으면 해당 기기를 견인해 농성2동 공영주차장에 보관한다. 대여업체는 견인돼 보관 중인 전동킥보드를 돌려받으려면 1만5000원의 견인료와 보관금을 납부해야 한다.
서구는 오는 5월 방치 전동킥보드 정리반을 편성해 서구 관내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 20곳을 중심으로 방치된 기기들을 선제적으로 이동·정리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견인반을 운영하게 됐다"며 "편리하게 이동하는데 유용한 기기인 만큼 사용 후 정해진 장소에 주차하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