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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 배상 책임공제' 상품 선보여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7:50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7:50

7일 삼성화재와 상품 판매공제 업무협약
"조합원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 돕겠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K-FINCO)가 회원사의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형사 소송 비용 등을 보상하는 책임공제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지난 7일 삼성화재와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K-FINCO]

10일 K-FINCO는 조합원사의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피공제자의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 손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영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합원사가 중대재해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을 활용하면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형사방어비용(무죄 시 한함)이나 위기관리비용(위기관리컨설팅 비용, 안전보건진단 의뢰비용) 등도 특약으로 보장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조합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가입 시 공제료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설계 시스템 또한 공제조합 최초로 도입했다. 매출액 1000억원 이하 및 근로자 수 100인 이하의 일정 건설업종은 '인터넷업무서비스'에 접속해 바로 공제료를 산출할 수 있다.

본격적인 상품 출시에 앞서 K-FINCO는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본사에서 재공제사로 선정된 삼성화재와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호섭 K-FINCO 영업지원본부장, 김시조 삼성화재 채널영업단장을 비롯한 양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본부장은 "중대재해 손실관리 공제상품을 안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조합원님의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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