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당법 위반 등 혐의 1심서 징역형 집유
내달 4일 이정근·검사 1인 증인신문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성만 전 의원의 '돈봉투 의혹'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윤석열의 하수인이 돼 공익 대표자로서 지위를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이성만 전 의원의 '돈봉투 의혹'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윤석열의 하수인이 돼 공익 대표자로서 지위를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사진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먹사연 불법 후원 의혹'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가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날 공판에서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8일 1심 선고공판에서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다만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진회색 수트 차림으로 이날 공판에 출석한 송 전 대표는 증인 선서를 마치자마자 "검찰 신문에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이 윤석열의 하수인이 돼 공익 대표자로서 지위를 상실했다"며 "2년 전 문제없이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를 수사해 이 잡듯이 기소한 사람들이 왜 김건희는 기소하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많고, 본인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에서 피고인과 증인이 만나 돈 1000만원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게 확인됐다"며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정당하다"며 송 대표의 증언 거부 의사를 받아들였다.
이 전 의원 사건의 4차 공판기일은 내달 4일로 지정됐다. 4차 공판에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통화녹음파일의 위법수집증거 여부 문제와 관련해 이 전 부총장과 검사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해당 검사는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인물이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경 당대표 후보이던 송 전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모임 좌장인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30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부외 선거자금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봉투 수수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