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배석판사 모두 교체...4일 공판갱신절차
5일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항소심 결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의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재판부 변경 시 갱신 절차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해당 공판에 적용된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도 진행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70차 공판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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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의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이 모두 바뀐 뒤 처음으로 열리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새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 이에 4일 공판에서는 새 재판부가 갱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변경 시 갱신 절차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개정 형사소송규칙'도 이날 공판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난해 2월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 갱신절차는 2회 만에 끝났고 지난해 3월 '선거법 사건' 1심 재판장 교체 때도 갱신절차는 1회로 마친 만큼,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의 재판 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예상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023년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 추가 기소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병합돼 재판부가 심리할 사건이 총 4개로 늘어나면서, 1심 재판 종결이 상당히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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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이 오는 5일 진행된다. 사진은 이 전 의원이 지난해 8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 이성만 '돈봉투' 5일 결심...위법수집증거 여부 쟁점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경 당대표 후보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모임 좌장인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30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부외 선거자금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봉투 수수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도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돈봉투 제공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측은 같은 해 11월6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 전 의원과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 중이고 유일한 증거는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인데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며 "이정근에 대한 통화녹음파일 압수수색이 위법하므로 돈봉투 수수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 받던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해당 통화녹음파일은 돈봉투 사건과 무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것이다.
이 전 의원 등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배척해 이 전 의원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송 전 대표의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이 전 부총장의 통화녹음파일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hong90@newspim.com